충북도, 이달 말까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충북도, 이달 말까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4.14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충청북도청

[뉴스렙] 충청북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본격 나선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해당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실적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자격요건 및 매출 감소 요건 심사 후 5.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농가는 4. 12일~4. 30일까지 바우처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4. 14일~4.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해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수령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매 부진, 방문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 대상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