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업종 해제를 제외한 5인집합금지, 식당영업 10까지 등 다른 차이 없어 혼란 가중
[뉴스렙]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4일부터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감염상황은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7주 동안 2단계를 지속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서있다”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해 6월 13일까지 3주간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간 이동 금지 등의 방역수칙도 엄격히 적용된다. 또한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에 대한 시간제한도 사라지지만, 현재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지속되는 추세라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 등의 발한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이 부사징은 "감염원 불명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구·군 보건소와 3개 임시선별검사소, 주요 의료기관에서의 무료 진단검사는 계속적으로 시행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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