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유명 연예인, BJ 등 유명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생기는 범죄가 있다. 바로 동영상유포협박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유명인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확보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협박범들은 APK파일을 이용한 스마트폰 해킹과 함께 영상물 및 동영상 유포 협박을 시도한다.
진행과정은 몸캠피씽 피해자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행위를 실시하도록 만들고 ‘몸캠’ 영상물을 확보하고 ZIP파일이나 APK파일에 악성코드를 담아 설치하도록 만들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하는 수법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의한 ‘몸캠피싱’, ‘동영상유포협박’ 등의 피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다. 피해신고 접수 역시 2018년 2289건에서 2019년 3368건으로 증가했다.
디포렌식코리아 관계자는 “몸캠피씽 에 당했을 때는 전문 IT보안 업체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며 “전문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피해자를 위해 빅데이터 재구축, 유포 차단 실시간 대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동영상 유포 협박 및 몸캠피싱을 해결함에 있어 부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 시간만 허비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포렌식코리아는 피해자들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