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6.14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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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포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는 ‘21.5.21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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