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승가회 비영리법인 등록 놓고 서울시 갈팡질팡
실천승가회 비영리법인 등록 놓고 서울시 갈팡질팡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6.22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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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종교단체” VS 옴부즈만위원회 “시민단체”
“승려만 회원·정관 바꿔야”…“사회적 약자·인권 등 주력“
“정체성 버리고 비영리단체 등록해야 하나…곧 임시총회”
불교계 대표적 승가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종교단체일까, 아니면 시민단체일까. 서울시가 실천승가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사진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활동 모습들.(실천승가회 홈페이지 갈무리)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종교단체일까 시민단체일까. 서울시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비영리법인 등록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이다.

서울시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옴부즈만위원회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실천승가회)’의 비영리법인 등록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실천승가회가 ‘종교단체’라는 입장이고, 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단체’라고 판단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실천승가회의 비영리등록을 거부했고, 옴부즈만위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조직이지만 전혀 상반된 입장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2월 서울민주주의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민주주의위는 단체의 목적과 목적사업이 종교단체로 보이며, 회원 자격이 제한돼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2019년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거부된 바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회원이 스님들로만 이루어졌고, 정관에 교리 전파 등을 명시해 종교단체라고 봐야 한다.”면서 “실천승가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스님 외 재가회원과 후원회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실천승가회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이 종교단체로 보이며, 회원 자격이 제한돼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2차례나 비영리민단단체 등록이 거부되자 실천승가회는 지난달 시 옴부즈만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옴부즈만위는 최근 서울민주주의위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서울지부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실철승가회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보지 않았다.

옴부즈만위는 실천승가회가 비록 승려가 중심이 돼 활동하는 단체지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회문제 개선, 인권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시민단체)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관 보다 실제 활동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승가회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정의로운 세계인 정토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받들어 불교 내 제반 모순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 땅에 정토사회를 구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창립했다.

실천승가회는 1994년 4월 조계종단 개혁에 앞장섰고, 올해로 27년째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대표 승가단체이다. 실천승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사회 제반의 문제와 불교계 내부 문제에 천착하며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 왔다. 사업 목적은 △불교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인권, 평화, 민주, 통일, 환경 등 정토사회 구현을 위한 제반사업 △국내외 구호사업 및 국제불교 교류사업 △남북불교 교류사업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사업 △회의 이념과 목적을 알리기 위한 출판물 간행 및 인터넷을 활용한 제반 홍보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정관을 근거로 포교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지만, 불교계에서 조차 실천승가회가 포교와 교리 전파에 힘쓰는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사업 내용.(실천불교전국승가회 홈페이지 갈무리)
불교계 대표적 승가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종교단체일까, 아니면 시민단체일까. 서울시가 실천승가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사진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활동 모습들.(실천승가회 홈페이지 갈무리)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종교단체일까 시민단체일까. 서울시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비영리법인 등록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이다.

서울시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옴부즈만위원회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실천승가회)’의 비영리법인 등록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실천승가회가 ‘종교단체’라는 입장이고, 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단체’라고 판단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실천승가회의 비영리등록을 거부했고, 옴부즈만위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권고했다. 서울시의 조직이지만 전혀 상반된 입장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2월 서울민주주의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민주주의위는 단체의 목적과 목적사업이 종교단체로 보이며, 회원 자격이 제한돼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2019년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거부된 바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회원이 스님들로만 이루어졌고, 정관에 교리 전파 등을 명시해 종교단체라고 봐야 한다.”면서 “실천승가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스님 외 재가회원과 후원회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실천승가회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이 종교단체로 보이며, 회원 자격이 제한돼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2차례나 비영리민단단체 등록이 거부되자 실천승가회는 지난달 시 옴부즈만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옴부즈만위는 최근 서울민주주의위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서울지부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실철승가회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보지 않았다.

옴부즈만위는 실천승가회가 비록 승려가 중심이 돼 활동하는 단체지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회문제 개선, 인권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시민단체)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관 보다 실제 활동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승가회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정의로운 세계인 정토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받들어 불교 내 제반 모순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 땅에 정토사회를 구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창립했다.

실천승가회는 1994년 4월 조계종단 개혁에 앞장섰고, 올해로 27년째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대표 승가단체이다. 실천승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사회 제반의 문제와 불교계 내부 문제에 천착하며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 왔다. 사업 목적은 △불교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인권, 평화, 민주, 통일, 환경 등 정토사회 구현을 위한 제반사업 △국내외 구호사업 및 국제불교 교류사업 △남북불교 교류사업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사업 △회의 이념과 목적을 알리기 위한 출판물 간행 및 인터넷을 활용한 제반 홍보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정관을 근거로 포교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지만, 불교계에서 조차 실천승가회가 포교와 교리 전파에 힘쓰는 단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사업 내용.(실천불교전국승가회 홈페이지 갈무리)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사업 내용.(실천불교전국승가회 홈페이지 갈무리)

실천승가회는 종단 개혁을 필두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국정원 헌법유린 규탄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는 4대 종단 인권단체와 함께하는 차별금지법, 로힝야와 연대하는 시민모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기후위기 비상선언,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및 민주주의 회복 운동 등에 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특정 종교단체가 만든 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실천승가회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482개 비영리민간단체 중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는 각각 14개, 17개이다. 또 ‘서울시 재향경우회’ ‘종로해병대전우회’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민국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 등 가입 대상이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단체들이 다수 등록돼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때문에 ‘활동 내용’을 등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민주주의위는 옴부즈만위의 권고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민주주의위 관계자는 “승가회 측에 정관 변경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한 상태고, 최대한 융통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부서 내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답은 어렵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실천승가회는 비영리민단단체 등록에 고민이 한창이다. 빠르면 내주 쯤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해 결론 지을 예정이다. 내부의 고민은 서울민주주의위가 요구하는 데로 정관을 개정해 다시 비영리민단단체 등록을 추진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승가단체’의 정체성을 버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과 사업 확장과 활동성 강화를 위해 요건에 맞춰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종 조율되지 않은 것이다.

박정순 사무국장은 “서울민주주의위와 옴부즈만위의 견해가 다른 것은 주무 담당자에 따라 등록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정관 변경은 총회 결의 사항으로 실천승가회의 정체성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일이어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사무국장은 “승가단체인 실천승가회에 재가자나 후원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는 더욱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며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빠르면 다음 주 쯤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천승가회는 2018년 2월 총회에서 국제구호기구인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와 재정·사업·조직·사무 등을 분리했다. 실천승가회가 만든 로터스월드를 분리한 이후 실천승가회의 사업 영역은 사회·인권 등 분야에 집중됐고, 사업 예산 등 재정 등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실천승가회의 사업 영역의 다양성과 활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박 사무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그동안 실천승가회가 집중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노동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어 그만큼 활동을 더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시 총회가 열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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