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 최초 신고자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응급처지 방법 교육
광주소방, 최초 신고자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응급처지 방법 교육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08.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주소방, 심폐소생술 동영상 지원

[뉴스렙]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응급신고 접수 시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동영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동영상 지원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고인이 신속·정확하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4월 서구 광천동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신고한 아들이 전송된 동영상에 따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진행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가 의식을 되찾은 사례가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여건에서 최초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영상을 제공하면서 톡톡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년간 광주지역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시행 비율은 12.7%로 전국 평균 23.1%보다 10.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준 시 119종합상황실장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주저 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앞으로 신고인이 응급처치 영상을 보면서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