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세훈, 명진 스님 사찰 지시는 직권 남용"
法 "원세훈, 명진 스님 사찰 지시는 직권 남용"
  • 이혜조
  • 승인 2021.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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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치 공작' 원세훈 징역7→9년 형량 가중
명진 스님, 국가-조계종 상대 민사소송에 영향줄 듯
명진 스님이 지난해 6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 사찰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명진 스님 등에 대한 사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지난 2017년 7월 19일 국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MB) 정권과 국정원이 불교계에 개입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퇴출시킨 사건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TF팀’(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이 조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가 김성헌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면소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문건 작성 지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명진 스님 사찰 지시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한 부분과 박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 결론을 유지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는 파기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 "명진 스님 관련 혐의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부분이어서 항소심과 같이 유지하려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보기관 수장으로 본연의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조직을 적극 활용해 횡령, 직권남용,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명진 스님이 지난해 6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 사찰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으나 명진 스님 등에 대한 사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지난 2017년 7월 19일 국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MB) 정권과 국정원이 불교계에 개입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퇴출시킨 사건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TF팀’(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이 조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가 김성헌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지난 2017년 7월 19일 국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MB) 정권과 국정원이 불교계에 개입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퇴출시킨 사건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TF팀’(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이 조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가 김성헌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면소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지자체장 국정운영 저해 실태' 문건 작성 지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여당 선거대책 마련 지시 △명진 스님 사찰 지시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들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를 하라는 것이어서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한 부분과 박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 결론을 유지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는 파기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또 "명진 스님 관련 혐의는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부분이어서 항소심과 같이 유지하려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보기관 수장으로 본연의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조직을 적극 활용해 횡령, 직권남용,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자, 국정원이 불법 사찰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 조계종은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면서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에서 해임됐고, 몇년 뒤 조계종은 <불교신문>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진 스님의 승적을 박탈(제적)했다.

스님은 여러차례 정보공개청구 등 소송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3일 '명진'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국정원 내부문건 가운데 13건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5일 조계종단과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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