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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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10.20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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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시 완화기준 적용 12월 말까지 연장
▲ 전남도청

[뉴스렙]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은 시 지역 2억원, 군 지역 1억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1천231만원 이하 가구다.

같은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원, 군 지역 24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 15일 긴급복지지원 영상회의를 열어 시군 긴급복지 부서장과 함께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제도 홍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독려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복지기동대, 사례관리사, 이·통장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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