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쟁위원회는 침묵하라
화쟁위원회는 침묵하라
  • 허정 스님
  • 승인 2021.10.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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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스님/전 서산 천장사 주지

언제부터인가 조계종단이 종도들과 불통(不通)하며 일방적으로 내 달리고 있다. 겉으로는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외치지만, 안으로는 승려와 불자들을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세상의 종교들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저지르는 행위라서 더욱 슬프다. 종단이 승풍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운다며 승려와 종무원을 징계하고 해고한 것이 사회법에 의해 연달아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

2018년 공권정지 10년, 법계 강급의 징계를 받은 영담 스님은 징계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조계종이 이 판결에 불복하자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사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5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한다는 민사 법원의 결정도 나왔다. 이때 조계종은 영담 스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2018년 불교신문은 거짓보도로 명진 스님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문과 함께 정정보도를 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조계사 앞에서 단식할 때 종단은 종무원들을 시켜서 명진 스님의 속명을 부르며 모욕하고 조롱하게 했고 불교신문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거짓보도를 하였다. 불교신문은 자신들의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정정보도문을 냈지만 거짓기사를 쓴 기자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스님의 징계는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명진 스님은 2020년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공권정지 3년 및 법계강등’에다가 다시 몇 년 후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받은 도정 스님이 2021년 징계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도정 스님은 6년 동안 종단과 소송하느라 많은 소송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종단은 사과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종단에 대해 법원은 조계종단이 헌법을 무시하는 집단이라며 훈계했다. 조계종단자체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2021년 조계종으로부터 7년 동안 ‘해종 매체' 탄압받아온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승소했다. 조계종은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조계종 홈페이지에 수년 동안 게시해 오며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탄압해왔다. 심지어 이들 매체에 기고하거나 광고를 싣는 승려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었다. 조계종 소속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도 성명서를 내고 언론탄압에 동참하였다. 법원은 불교닷컴이 국정원 결탁하여왔다는 조계종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고 각각 1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뒤에도 종단은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조계종노조’ 구성원을 해고하고 징계한 조계종에게 해고자 원상복직 및 징계자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하였다.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지금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종단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단명예실추, 승풍실추, 승보비방, 해종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려들과 조계종노조를 징계하고 해고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판단하는 종단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들과 비판적인 언론과 조계종노조에 가하는 종단의 횡포와 겁박을 지켜보면서 씁쓸함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단은 비판적인 언론이나 승려들을 해종세력이라고 명명해 놓고 겁박하고 징계하는 짓을 계속해 왔다. 헌법의 기본권도 논리적인 변론도 해종(害宗)이라는 낙인(烙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징계를 당한 승려가 억울하여 사회법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종단은 종단변호사를 이용하여 항소하고 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모두 종단의 공금(公金)이 사용되므로 집행부의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이 감당키 어려운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막상 소송에 지더라도 종단은 사과 하지 않는다. 징계를 철회 하지도 않는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교계 언론을 동원하여 해종행위자, 훼불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놓았기에 목적달성을 이룬 것이다. 자신이 속한 구성원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최근 연이어 사회법에 패소한 것은 조계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종단,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종단, 사회가 걱정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님들께 귀의’하는 한글 삼귀의를 만들어 놓은 종단, 올해 제작된 ‘불교성전’의 잘못된 곳을 여러 번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불통(不通)의 종단이다. 종정스님이 자신의 석상(石像)을 해운정사 도량에 만들어 놓고 다례를 지내고, <사십이장경>을 잘못 해석하여 '부처님위에 무심도인이 있다'고 선언해도 침묵하는 종단이다. 이런 비리와 불법(不法)을 바로잡지 않고 묵언과 목욕 안하는 안거를 하고 걷기순례를 하는 것으로 불교중흥이 될 수 있겠는가? 날마다 이러한 쇼를 대서특필하는 불교계언론을 보면서 ‘언론은 이렇게 불자들을 속이는 구나’, ‘불교는 이렇게 망하는 구나’ 하는 탄식을 멈출 수 없다.

이번에는 종단의 화쟁위원회가 종단의 하수인으로 나서려는 듯하다. 화쟁위원회 위원장 호성스님의 서명한 편지를 소위 ‘해종행위자’들에게 보내서 11월 중순경에 개최될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도 호법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소위 해종행위자들을 종정스님이 주최하는 종단화합대법회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 당할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인다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탄압한 자와 탄압 받은 자가 사회법의 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침묵을 지켰던 화쟁위원회가 화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종단이 사회법에 패소할 때마다 종단을 꾸짖고 종단이 패소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어용언론에 분노했어야 했다. 탄압받는 자, 억울한 자를 외면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을 모른 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종단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것이며 탄압받는 자를 다시 한 번 죽이는 행위이다.

종단에 탄압받고 징계를 받은 이들의 하소연에 눈과 귀를 막고 외면해온 것은 화쟁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종정스님도 원로위원스님도 총무원장도 침묵하고 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연속된 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진실을 외면해온 어른스님들과 소임자들이 먼저 참회하여야 한다. 승가구성원의 뜻을 받들어 종단을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직선제를 요구했던 2018년 ‘승려대회’는 승려의 기본권이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종단의 실세를 비판하는 것이 승보비방이 아니다. 사회법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종단이 애써 외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는 것은 종도를 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불의(不義)에 침묵으로 살아온 자들은 화쟁을 논하지 말고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그대들이 침묵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2021년 조계종으로부터 7년 동안 ‘해종 매체' 탄압받아온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승소했다. 조계종은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조계종 홈페이지에 수년 동안 게시해 오며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탄압해왔다. 심지어 이들 매체에 기고하거나 광고를 싣는 승려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었다. 조계종 소속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도 성명서를 내고 언론탄압에 동참하였다. 법원은 불교닷컴이 국정원 결탁하여왔다는 조계종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고 각각 1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뒤에도 종단은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조계종노조’ 구성원을 해고하고 징계한 조계종에게 해고자 원상복직 및 징계자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하였다.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지금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종단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단명예실추, 승풍실추, 승보비방, 해종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려들과 조계종노조를 징계하고 해고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판단하는 종단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조계종으로부터 7년 동안 ‘해종 매체' 탄압받아온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승소했다. 조계종은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조계종 홈페이지에 수년 동안 게시해 오며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탄압해왔다. 심지어 이들 매체에 기고하거나 광고를 싣는 승려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었다. 조계종 소속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도 성명서를 내고 언론탄압에 동참하였다. 법원은 불교닷컴이 국정원 결탁하여왔다는 조계종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고 각각 1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뒤에도 종단은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조계종노조’ 구성원을 해고하고 징계한 조계종에게 해고자 원상복직 및 징계자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하였다.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지금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종단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단명예실추, 승풍실추, 승보비방, 해종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려들과 조계종노조를 징계하고 해고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판단하는 종단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들과 비판적인 언론과 조계종노조에 가하는 종단의 횡포와 겁박을 지켜보면서 씁쓸함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단은 비판적인 언론이나 승려들을 해종세력이라고 명명해 놓고 겁박하고 징계하는 짓을 계속해 왔다. 헌법의 기본권도 논리적인 변론도 해종(害宗)이라는 낙인(烙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징계를 당한 승려가 억울하여 사회법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종단은 종단변호사를 이용하여 항소하고 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모두 종단의 공금(公金)이 사용되므로 집행부의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이 감당키 어려운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막상 소송에 지더라도 종단은 사과 하지 않는다. 징계를 철회 하지도 않는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교계 언론을 동원하여 해종행위자, 훼불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놓았기에 목적달성을 이룬 것이다. 자신이 속한 구성원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최근 연이어 사회법에 패소한 것은 조계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종단,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종단, 사회가 걱정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님들께 귀의’하는 한글 삼귀의를 만들어 놓은 종단, 올해 제작된 ‘불교성전’의 잘못된 곳을 여러 번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불통(不通)의 종단이다. 종정스님이 자신의 석상(石像)을 해운정사 도량에 만들어 놓고 다례를 지내고, <사십이장경>을 잘못 해석하여 '부처님위에 무심도인이 있다'고 선언해도 침묵하는 종단이다. 이런 비리와 불법(不法)을 바로잡지 않고 묵언과 목욕 안하는 안거를 하고 걷기순례를 하는 것으로 불교중흥이 될 수 있겠는가? 날마다 이러한 쇼를 대서특필하는 불교계언론을 보면서 ‘언론은 이렇게 불자들을 속이는 구나’, ‘불교는 이렇게 망하는 구나’ 하는 탄식을 멈출 수 없다.

이번에는 종단의 화쟁위원회가 종단의 하수인으로 나서려는 듯하다. 화쟁위원회 위원장 호성스님의 서명한 편지를 소위 ‘해종행위자’들에게 보내서 11월 중순경에 개최될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도 호법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소위 해종행위자들을 종정스님이 주최하는 종단화합대법회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 당할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인다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탄압한 자와 탄압 받은 자가 사회법의 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침묵을 지켰던 화쟁위원회가 화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종단이 사회법에 패소할 때마다 종단을 꾸짖고 종단이 패소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어용언론에 분노했어야 했다. 탄압받는 자, 억울한 자를 외면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을 모른 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종단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것이며 탄압받는 자를 다시 한 번 죽이는 행위이다.

종단에 탄압받고 징계를 받은 이들의 하소연에 눈과 귀를 막고 외면해온 것은 화쟁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종정스님도 원로위원스님도 총무원장도 침묵하고 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연속된 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진실을 외면해온 어른스님들과 소임자들이 먼저 참회하여야 한다. 승가구성원의 뜻을 받들어 종단을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직선제를 요구했던 2018년 ‘승려대회’는 승려의 기본권이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종단의 실세를 비판하는 것이 승보비방이 아니다. 사회법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종단이 애써 외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는 것은 종도를 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불의(不義)에 침묵으로 살아온 자들은 화쟁을 논하지 말고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그대들이 침묵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승려들과 비판적인 언론과 조계종노조에 가하는 종단의 횡포와 겁박을 지켜보면서 씁쓸함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단은 비판적인 언론이나 승려들을 해종세력이라고 명명해 놓고 겁박하고 징계하는 짓을 계속해 왔다. 헌법의 기본권도 논리적인 변론도 해종(害宗)이라는 낙인(烙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징계를 당한 승려가 억울하여 사회법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종단은 종단변호사를 이용하여 항소하고 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모두 종단의 공금(公金)이 사용되므로 집행부의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이 감당키 어려운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막상 소송에 지더라도 종단은 사과 하지 않는다. 징계를 철회 하지도 않는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교계 언론을 동원하여 해종행위자, 훼불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놓았기에 목적달성을 이룬 것이다. 자신이 속한 구성원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최근 연이어 사회법에 패소한 것은 조계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종단,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종단, 사회가 걱정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님들께 귀의’하는 한글 삼귀의를 만들어 놓은 종단, 올해 제작된 ‘불교성전’의 잘못된 곳을 여러 번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불통(不通)의 종단이다. 종정스님이 자신의 석상(石像)을 해운정사 도량에 만들어 놓고 다례를 지내고, <사십이장경>을 잘못 해석하여 '부처님위에 무심도인이 있다'고 선언해도 침묵하는 종단이다. 이런 비리와 불법(不法)을 바로잡지 않고 묵언과 목욕 안하는 안거를 하고 걷기순례를 하는 것으로 불교중흥이 될 수 있겠는가? 날마다 이러한 쇼를 대서특필하는 불교계언론을 보면서 ‘언론은 이렇게 불자들을 속이는 구나’, ‘불교는 이렇게 망하는 구나’ 하는 탄식을 멈출 수 없다.

이번에는 종단의 화쟁위원회가 종단의 하수인으로 나서려는 듯하다. 화쟁위원회 위원장 호성스님의 서명한 편지를 소위 ‘해종행위자’들에게 보내서 11월 중순경에 개최될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도 호법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소위 해종행위자들을 종정스님이 주최하는 종단화합대법회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 당할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인다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탄압한 자와 탄압 받은 자가 사회법의 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침묵을 지켰던 화쟁위원회가 화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종단이 사회법에 패소할 때마다 종단을 꾸짖고 종단이 패소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어용언론에 분노했어야 했다. 탄압받는 자, 억울한 자를 외면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을 모른 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종단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것이며 탄압받는 자를 다시 한 번 죽이는 행위이다.

종단에 탄압받고 징계를 받은 이들의 하소연에 눈과 귀를 막고 외면해온 것은 화쟁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종정스님도 원로위원스님도 총무원장도 침묵하고 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연속된 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진실을 외면해온 어른스님들과 소임자들이 먼저 참회하여야 한다. 승가구성원의 뜻을 받들어 종단을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직선제를 요구했던 2018년 ‘승려대회’는 승려의 기본권이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종단의 실세를 비판하는 것이 승보비방이 아니다. 사회법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종단이 애써 외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는 것은 종도를 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불의(不義)에 침묵으로 살아온 자들은 화쟁을 논하지 말고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그대들이 침묵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2021년 조계종으로부터 7년 동안 ‘해종 매체' 탄압받아온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승소했다. 조계종은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조계종 홈페이지에 수년 동안 게시해 오며 <불교닷컴>와 <불교포커스>를 탄압해왔다. 심지어 이들 매체에 기고하거나 광고를 싣는 승려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었다. 조계종 소속 신행단체 및 청년단체, 종단 관련 산하기관도 성명서를 내고 언론탄압에 동참하였다. 법원은 불교닷컴이 국정원 결탁하여왔다는 조계종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결하였고 각각 1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뒤에도 종단은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조계종노조’ 구성원을 해고하고 징계한 조계종에게 해고자 원상복직 및 징계자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하였다.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지금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조계종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종단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단명예실추, 승풍실추, 승보비방, 해종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려들과 조계종노조를 징계하고 해고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판단하는 종단의 기준이 사회의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들과 비판적인 언론과 조계종노조에 가하는 종단의 횡포와 겁박을 지켜보면서 씁쓸함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종단은 비판적인 언론이나 승려들을 해종세력이라고 명명해 놓고 겁박하고 징계하는 짓을 계속해 왔다. 헌법의 기본권도 논리적인 변론도 해종(害宗)이라는 낙인(烙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징계를 당한 승려가 억울하여 사회법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종단은 종단변호사를 이용하여 항소하고 또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모두 종단의 공금(公金)이 사용되므로 집행부의 그 누구도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들이 감당키 어려운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막상 소송에 지더라도 종단은 사과 하지 않는다. 징계를 철회 하지도 않는다.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교계 언론을 동원하여 해종행위자, 훼불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놓았기에 목적달성을 이룬 것이다. 자신이 속한 구성원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최근 연이어 사회법에 패소한 것은 조계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종단,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종단, 사회가 걱정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단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님들께 귀의’하는 한글 삼귀의를 만들어 놓은 종단, 올해 제작된 ‘불교성전’의 잘못된 곳을 여러 번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불통(不通)의 종단이다. 종정스님이 자신의 석상(石像)을 해운정사 도량에 만들어 놓고 다례를 지내고, <사십이장경>을 잘못 해석하여 '부처님위에 무심도인이 있다'고 선언해도 침묵하는 종단이다. 이런 비리와 불법(不法)을 바로잡지 않고 묵언과 목욕 안하는 안거를 하고 걷기순례를 하는 것으로 불교중흥이 될 수 있겠는가? 날마다 이러한 쇼를 대서특필하는 불교계언론을 보면서 ‘언론은 이렇게 불자들을 속이는 구나’, ‘불교는 이렇게 망하는 구나’ 하는 탄식을 멈출 수 없다.

이번에는 종단의 화쟁위원회가 종단의 하수인으로 나서려는 듯하다. 화쟁위원회 위원장 호성스님의 서명한 편지를 소위 ‘해종행위자’들에게 보내서 11월 중순경에 개최될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도 호법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소위 해종행위자들을 종정스님이 주최하는 종단화합대법회에서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종단화합대법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징계 당할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인다고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탄압한 자와 탄압 받은 자가 사회법의 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침묵을 지켰던 화쟁위원회가 화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종단이 사회법에 패소할 때마다 종단을 꾸짖고 종단이 패소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어용언론에 분노했어야 했다. 탄압받는 자, 억울한 자를 외면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종단을 모른 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종단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것이며 탄압받는 자를 다시 한 번 죽이는 행위이다.

종단에 탄압받고 징계를 받은 이들의 하소연에 눈과 귀를 막고 외면해온 것은 화쟁위원회 뿐만이 아니다. 종정스님도 원로위원스님도 총무원장도 침묵하고 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연속된 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진실을 외면해온 어른스님들과 소임자들이 먼저 참회하여야 한다. 승가구성원의 뜻을 받들어 종단을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직선제를 요구했던 2018년 ‘승려대회’는 승려의 기본권이었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종단의 실세를 비판하는 것이 승보비방이 아니다. 사회법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을 종단이 애써 외면하면서 화쟁을 하겠다는 것은 종도를 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불의(不義)에 침묵으로 살아온 자들은 화쟁을 논하지 말고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그대들이 침묵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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