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12.1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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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개선
▲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한다.

[뉴스렙]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보 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0종으로 했으며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반영해 제공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백만 건에 달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본인의 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한다.

국민은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동안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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