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1.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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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최초 제정
▲ 행정안전부

[뉴스렙]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청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년만에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

이번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전부개정 된 청원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올해 12월23일부터 접수되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된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억 예산을 편성해 내년 말까지 설계해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과 관련해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이 마련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원심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청원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청원의 제출·접수, 공개여부 결정 및 처리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한 ‘청원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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