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 61%↓ 초미세먼지 7%↓
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상 61%↓ 초미세먼지 7%↓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4.1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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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 약 23% 감소,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 61% 감소
▲ 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결과 단속 대상 61% 줄고 초미세먼지 7% 감소

[뉴스렙]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행됐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총 4만4,010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만2,277건으로 50.6%를 차지했다.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58%이고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5,431건, 전북 1,618건, 충북 1,606건 등 1만8,288건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총 8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537건으로 단속 초기인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일 평균 843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7%가 감소한 27㎍/㎥으로 나타났다.

도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량이 약 23% 감소하고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도 약 61%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한시적 유예대상 차량을 제외한 모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시적 유예대상 중 지방 차량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차출고 지연으로 단속된 차량은 신차 출고시까지 저공해조치 여부를 확인해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게 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유예 없는 더 강화된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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