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19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감안, 지원기간 1년 연장…다음달 13일까지 신청
▲ 충청남도청

[뉴스렙] 충남도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도입했다.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업 도입 당시 지원 기간은 3년이었으나, 지난달 28일 도와 15개 시군이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협약을 체결하며 올해에도 중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이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천안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할 수 있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가 누적돼 경비 절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며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건강보험 184억원, 국민연금 26억원, 고용보험 12억원, 산재보험 44억원 등 총 266억원을 투입, 국민·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은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