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확대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확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4.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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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위해 올해 8억원 보조, 지난해 대비 3억원 증가
▲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뉴스렙] 경상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8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시군 공모절차를 거쳐 취합한 11개 시군 62개 단지 3,346세대 중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라 49개 단지 2,490세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대상자 29개 단지 1,493세대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도는 사업대상 단지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교부 결정 통지하며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시설을 개선해 입주민의 주거 복지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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