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 절차 위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 절차 위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4.25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청구’ 청구인 주장 인용
▲ 경기도청

[뉴스렙] 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회계,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누락했고 지난해 12월 B시의 지도점검에서 미공시를 지적받았다.

A씨는 지도점검 바로 다음 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공시했지만 B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행심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4항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선 시·군 보육담당부서에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명령 전 시정권고를 해 도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