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안돼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안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4.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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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사전안내
▲ 서울특별시청

[뉴스렙]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2020년 701,303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31,199톤이며 2021년 698,086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19,172톤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약 40% 절감했다고 밝혔다.

2022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51,100톤으로 2018년 반입량 306,220톤을 기준으로 볼 때 55,120톤 감축해야 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4대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용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체 처리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의 획기적인 추가 감축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사전안내 한 바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경우 그동안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작한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어 왔으나,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개정을 통해 조업일 기준으로 일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를 2021월 7일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에 대해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2. 7. 1.부터 반입이 전면 금지됨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기 안내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보니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지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총 발생량 362,837톤 중 재활용률은 85.8%인 311,476톤인 반면에, 생활폐기물은 총 발생량 3,177,620톤 중 재활용률은 64%에 불과한 2,033,960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폐기물에 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책임을 갖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자치구, 사업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2022. 7. 1부터 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금지를 결정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전까지 사업장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체 처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2022년 3월 현재 90여 개의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남은 50여 개 사업장은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오는 6월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환 예정 사업장 중 하나인 송파구 가락시장의 경우 처리비용을 현재보다 늘리지 않으면서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해 오는 6월 시범 운영을 통해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중단하고 자체 처리로 전환할 준비를 완료했고 그 외 모든 사업장이 자체 처리전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 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해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 및 폐기물 감량 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총 19,172톤으로 이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이 조업일 기준 일일 평균 300kg 이상일 경우 배출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자체 처리 확대로 변경할 경우 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던 폐기물량 감축만큼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자치구가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추가 발굴 방법은 자치구의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및 건물 관리인 등의 협조를 받아 75L 종량제 봉투를 1일 평균 21개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처리 및 감량 계획 수립, 철저한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독려함으로써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5,000톤 감축할 것을 목표로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폐기물 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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