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산지승원인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서 승려도박 사건을 수사해 온 충북경창철이 다시 이 사건에 연루한 승려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의 집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충북경찰청은 1년여 넘는 수사 끝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지 주목된다.
<굿모닝 충청>에 따르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충북경찰이 최근 법주사 승려들의 도박 혐의와 주지 정도 스님의 도박 방조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주사 승려 도박 의혹이 알려진 것은 2020년 2월 법주사 신도 A씨가 청주지검에 “2018년 승려 6명이 10여 차례 도박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과거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법주사 주지도 연루돼 세산의 관심을 일으켰다.
제보자는 도박 판돈이 300만~400만 원에 달했고, 법주사 입구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도박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도 스님은 법주사 주지에 재임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해 사건 해결은 지지부진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초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계종 현직 교구장이 연루된 도박 사건의 연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불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법주사 주지 스님은 도박 사건에 연루됐지만 재임에 성공했다. 연루자들은 지난 2018년 사찰 안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 도박을 했고, 주지는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은 도박 사건 연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 “조계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불자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며 “출가자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관련자에 대해 종헌종법에 입각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을 통해 청정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은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고, 1명의 승려에게는 공권정지 6년 징계를 처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