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 면담원 모집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 면담원 모집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6.0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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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북도는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에 참여할 전문 면담원을 13일까지 모집한다.

면담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및 직원을 1:1로 면담해 인권침해 사례 및 기타 생활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면담원 참여 희망자는 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17일까지 10명 내외 면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인권실태조사에 앞서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면담원 모집 관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거주시설의 외부활동 제한 및 외부인 출입제한 등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큰 시점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43개소, 총 3,1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8월부터 지체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3개 시설을 조사한다.

조사는 민관합동으로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담당하고 시설 담당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자 등의 인권의식 고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주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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