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충북도,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6.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사료구매 자금 270억원 지원
▲ 충청북도청

[뉴스렙] 충북도는 지속적인 세계곡물가격 상승과 가축용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0%, 2년 일시 상환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양돈·양계·오리 농가에 9억원까지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료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