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개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개최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6.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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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공유,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
▲ 강원도청

[뉴스렙] 강원도는 10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2022년도 상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및 추진상황 공유,유관기관·단체의 건의사항 수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안건인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은 지역건설업 보호 실효성 제고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18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지역 건설업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및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대규모공사 분할발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지역 생산제품 및 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 7가지 건설산업 보호 지원 및 제도개선 내용을 중점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 경쟁력 강화’는 불법·부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부실·부적격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안정적 정착,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며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하도급 계약 및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와 건설대금 체불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의 발주계획 정보 제공,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집행, 강원건설·건축 박람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관별 발주공사의 단가반영을 위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조정,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SOC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적극 이행, 전문공사 발주 시 시공기술의 특성 및 시공역량 등을 고려한 상호시장 개방 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건의했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건설경기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일상회복으로 다시 살아나던 경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이란 악재를 다시 만났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건설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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