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2억 9900만원 부과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2억 9900만원 부과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6.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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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40만 765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 대전광역시청

[뉴스렙]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765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 8365건에 121억 5,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가 9만 6803건에 105억 2100만원, 중구가 6만 4993건에 62억 6500만원, 동구가 6만 381건에 57억 3700만원, 대덕구가 6만 223건에 56억 1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번에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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