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2.07.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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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렙]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5.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법 시행을 맞아, 장영진 1차관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차관은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해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날 간담회에 앞서 장 차관은 지난 ‘21년에 등대공장에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동 공장은 개별 공장 단위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데이터 공동활용 상생모델을 개발 중으로 산업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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