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7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 선암사 등기명의를 한국불교태고종으로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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