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근로·사업소득 월 200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확대…다음달 5일까지 신청
[뉴스렙]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이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최대 3437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가입은 출생일에 따라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시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8월 1-5일 신청 가능하다.
정명옥 사회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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