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
광주교육청, 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14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 광주광역시교육청

[뉴스렙] 광주시교육청이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의견수렴을 거쳐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단위학교 계약 비리 척결,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1인 수의계약 한도를 법정 한도액인 2,0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1인 수의계약 금액 한도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본청과 학교 간 차별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 일선 학교, 공무원노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교육청 상향 시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지침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계약 체결로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지침은 오는 15일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임창호 과장은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재정집행 효율성 및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