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통영 안정사 부동산 양도허가 취소
문체부, 통영 안정사 부동산 양도허가 취소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07.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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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종단 승인서 허위...거짓으로 허가 받아 취소"
법화종 "안정사는 법화종단 대표사찰, 사기 매매 피해 없길"
법화종 통영 안정사 일주문.
법화종 통영 안정사 일주문.

 

 
76년 전통의 대한불교법화종 대표 사찰로 전통사찰인 통영 안정사 처분을 허가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양도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통영 안정사는 종단 내홍 속에 전 주지 A 씨 등 몇몇 승려가 모의해 소유권을 이전·처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안정사 부동산 임야 3300m²를 전 주지가 대표인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로 증여했다.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부터 시작해 현 총무원장 관효 스님으로 이어진 법화종 총무원은 종단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 법화종은 A씨 등 안정사를 무단점거하고 탈종공고했던 일당 10여 명을 체탈도첩 징계처분 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안정사(사찰관리인 원담 스님)가 (사)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안정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해당 토지 처분 절차에서 규정에 따라 원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법화종 총무원장이 이를 적법하게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전통사찰 처분은 지자체와 문체부 허가가 필요하다. 문체부는 안정사 관련 판결을 인지 후, A씨가 2020년 9월 신청해 같은 해 10월 문체부가 승인한 안정사 양도허가를 취소했다.

문체부는 경남도에 발송한 공문에서 "2020년 10월 30일 우리 부가 허가한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당시 신청서류 중 '소속종단 승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허가를 취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소사유를 "전통사찰법 제9조의제3제2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적시했다.

문체부는 경남도에 안정사 양도허가 취소 사실을 안정사 등에 안내하라고 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체탈도첩된 A씨가 안정사를 처분하기 위해 문체부에 제출한 '종단승인서'는 법화종에서 발급 승인한 바 없는 허위서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통영 안정사는 법화종단 대표 전통사찰로 증여 매매를 하지 않는다.  A씨 등에 속아 매매 관련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알렸다. 

한편, 한 조계종 스님도 자신이 안정사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화종 총무원은 A씨 등이 무단점거하고 있는 안정사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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