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4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7천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8억원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도 작년과 같게 해 상승 폭을 완화 시켰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1,036억원, 강서구 992억원, 부산진구 722억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영도구 128억원, 서구 139억원, 중구 197억원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