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북도,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9.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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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억원 규모…예비비 등 활용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전라북도청

[뉴스렙] 전라북도는 지난‘8.8~17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8월 8일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도내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8.10~11, 8.15~16 호우 경보가 발표되어 주택 및 농경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비는 평균 152.5mm로 최고는 완주 261.3mm, 최저는 고창 23.3mm였다.

비구름대가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강수량의 지역 편차가 크게 발생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도내11개 시군, 968건, 피해액은 2억 3백만원으로 전국 피해액 3,154억원에 비해 적게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11개 시군 967건으로 주택침수 36동, 주택 파손 2동, 농작물 피해 124ha, 산림작물 피해 3ha, 농경지 피해 1.0ha, 소상공인 침수 156건 등이 발생했며 약 1억 4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군산시 해망동 급경사지 1개소로 약 6천 2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7억, 공공시설 복구비 20억원 등 총 2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호우로 재난관리시스템에 신고·확정한 주택,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700백만원 확정되어 1차로 606백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94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호우로 인해 신고·확정된 사유시설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 도비를 지원하고 지원금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인 7개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특히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외적 규정을 적용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개소당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상가당 4백만원을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도비 분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과 협조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군산시 자력복구 대상으로 복구비 20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발주 준비중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 580백만원은 5개 시군에 추가로 지원해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이 빠짐없이 지원되어 빠르게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은 9월 18일법정7일+3일까지, 사유시설은 9월 23일법정10일+5일까지 연장해 접수 중에 있다.

태풍 피해 신고 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피해를 본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여름철 대책기간 종료시 까지 태풍 및 집중호우로인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 입은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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