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 평택 SPL 사고 노동자 조문
조계종 사회노동위, 평택 SPL 사고 노동자 조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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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공동행동 “제도적 문제 철저 원인 조사·책임자 엄중 수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18일 오후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어 숨진 노동장 A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날 조문에는 사노위원 서원 스님과 동신 스님, 그리고 양한웅 위원장과 이권수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20대 직원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어 생명을 잃었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지만 함께 있던 동료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했다. A씨는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 왔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SPL 평택 제빵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1300명 수준이다.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는 17일 경기 평택시 SPL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SPL사업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배합 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며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후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SPL 사측은 이번 사고만큼은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를 밝히는 근본적인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노동부는 경영책임자 잘못을 명확히 밝혀 합당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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