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안전 문제 생명에 타성
[전문]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안전 문제 생명에 타성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10.1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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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2022년 10월 18일 성명

다음은 성명서 전문

평택 여성 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여성 노동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던 소녀 가장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작업 현장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거의 매일 일어나는 실정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발전 노동자의 죽음으로,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하여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국회 본관 앞 단식을 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어렵게 제정되었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9월 말까지 446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돌아가셨다. 산업 현장은 여전히 노동자 죽음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안전 문제와 생명에 대하여 타성에 젖어 있음이 분명하다,

회사 현장의 사람들에게 예방과 안전을 외친다고 산재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제품 모든 공정에 노동자의 육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다. 육체의 안전을 제품 생산의 이윤에 앞서서 생각하는 기업이 되지 않고는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제품 생산에 무오류, 무결점을 끊임없이 외치는 회사 방침에 앞서 ‘노동자들의 육체 안전사고 제로’의 정신을 으뜸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 죽음의 현장을 천막으로 가려놓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SPC의 이윤을 제일로하는 섬뜩함을, 모든 기업들의 경영 자세에서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서는 산재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멈추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국가의 책임이요, 부끄러움으로 알고 철저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생명을 외면, 무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존재의 이유를 물을 정도로 가혹하게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주도 본인이나 가족들의 생명만큼 노동자의 생명에 무한 책임과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돌아가신 노동자가 고통과 차별 없는 세상에 극락왕생 하시기를 발원 드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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