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실내환기 개선 및 교정시설 점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실내환기 개선 및 교정시설 점검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2.10.2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흡기 감염 최소화를 위한 실내 환기 사항 지속 개선
▲ 보건복지부

[뉴스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 하고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환기 관련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내 환기 평가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 환기 성능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본 환기 정보 및 환기 상황 측정 방법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향후 환기설비 운영 전·후 점검이나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사례 발생 시 이들이 현장에서 환기 영향 요인 평가 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국민 안내용으로 환기 관련 지침도 추가 개발 중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사용 지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방대본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최근 환기설비를 개선한 일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기 설비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환기기준 개선 및 환기설비 성능 평가와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점검해 실내 시설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교정시설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3주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며 10. 27. 기준 신규 발생 확진자는 50명이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를 시행, 시설 내 수용자를 중점관리군, 상시 모니터링군 및 일반 수용자로 구분해 의료처우 강화 등 위중증 및 사망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수용해 접촉·비말 등에 의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일 1회 이상 의무관이 직접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관리군 수용동 내 확진자 발생 시 3일간격 3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수용자의 확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입수용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신입수용자는 입소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 후 7일간 시설 내 격리 수용동 또는 임시 격리시설에 수용하고 있으며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교정시설 내 패스트트랙을 구축·운영해, 진료, 진단,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시 위중증 환자가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위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10월 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를 했다.

교정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환기 철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를 통해 다른 교정시설에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고위험군 관리 철저, 기본방역 수칙 준수 강조 등 지속적인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28일에 총 2,63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10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8,5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 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4,397개 기관에 2,2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22.10월 기준,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에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권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22.10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 중이며 휴업 또는 폐업 진행 등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권정산을 실시한다.

10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5%, 준-중증병상 33.0%, 중등증병상 16.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4%이다.

10월 2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2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43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6.3%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35,552명으로 수도권 20,085명, 비수도권 15,467명이다.

현재 188,74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23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81개소 운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