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전라북도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임차헬기 배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을 실시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각 시·군, 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약 71%가 주로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11월 11일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취약지 85천ha와 등산로 84개 노선 561km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1월 15일 ~ 16일 양일간에 걸쳐 ‘2022년 산불지상 경연대회’가 각 진안군 상전면 일대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각 시·군 진화대원들이 대회 준비를 위해 실전과 같이 연습하고 있다.
도는 이번 경연대회에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도내 산불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418명을 투입해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71대를 가동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임실, 고창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또한 산불조심 기간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적발 시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방화죄·실화죄 등이 적용되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가을철 산불은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입산 시에는 라이터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