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 시 신속한 진단검사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뉴스렙]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판정 시 교육청으로 즉시 통보해 수험생들이 확진된 경우라도 병원 시험장 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교육부의 202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원활화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 관리체계 및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에 돌입한다.
격리대상자 수험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현장관리반도 운영한다.
보건소는 11일부터 수험생 확진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 발생 시 관할 교육청으로 그 사실을 즉시 통보 이후 신규 확진자부터 적용)한다.
격리통지서 서면 발급 시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함께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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