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 주지 ‘직무정지’ 징계…“음행 논란 청정기풍 의무 방기”
“현응 주지 ‘직무정지’ 징계…“음행 논란 청정기풍 의무 방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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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 3일 “출석 요구에 징계 당일까지 회신 없어”

음행 논란에 교구본사주지에게 첫 직무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일부는 이미 사직서를 내 주지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조계종 총무원 중앙징계위위원회는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 여부만 다룬다. 때문에 징계 수위는 면직, 직무정지, 문서견책이다. 이는 호계원 징계와는 별도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교역직 종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중앙징계위 징계가 결정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총무원장)는 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2차 회의를 열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직무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사실 중앙징계위의 이 같은 징계는 이미 예견됐다. 교구본사주지가 음행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충격적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중앙징계위는 “종무원법 제33조(징계) 및 제34조(징계의 종류), 제34조의 2(중앙징계위원회)와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 의거 2023년 2월 3일자로 현응 스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주지직에 대해 직무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핵심 이유는 ‘음행’과 ‘복무지 이탈 및 본사주지 의무 방기이다. 

중앙징계위는 “종단 고위 교역직 종무원 신분인 혐의자의 범계(음행) 논란은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본사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는 점도 핵심 이유다.

중앙징계위는 이례적으로 징계 결정을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사회적 지탄이 인 사건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엄중한 대응으로 읽힌다.

조계종은 징계에 앞서 혐의자인 현응 스님에게 방어권을 보장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월 26일 징계 회부 결정 이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 및 ‘출석통지 공고’를 불교신문에 공고(1.31.자)하는 한편 혐의자 개인 휴대폰 및 E-MAIL 등을 통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전송(1.26. / 2.2)”했다.

하지만 현응 스님은 방어권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징계위에는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 총무원장 진우 스님 외 6인이 참석했다.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한 셈이다. 현응 스님은 중앙징계위원이기도 했다. 교역직 종무원을 징계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징계에 회부돼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징계위 징계 결정에 따라 해인사는 ‘직대’체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이 사실상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징계위 징계 결정과는 별도로 호법부 조사와 호계원 징계 절차는 남아 있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원회는 이날 중앙징계위에 앞서 현응·도현·향적·본해·적광 스님의조속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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