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작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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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진화 등으로 화재 한 건당 평균 15억 이상 재산피해 경감시켜
   
▲ 소방청

[뉴스렙]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라 작년에는 총 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와 소방 추산 약1조2,0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천억원으로부터 62조9천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줄인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월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연소 확대를 막아 약 30억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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