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관심 속 떠돌이 신세된 보물 '묘법연화경’
서울시 무관심 속 떠돌이 신세된 보물 '묘법연화경’
  • 김백
  • 승인 2023.0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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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문화재청 등록정보에도 없는 한 사찰에 맡겨져" 보호 촉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이전신고 의무에도 소유주 분쟁으로 문화재 보존 뒷전
문성호 시의원의 시정질의 모습.

[뉴스렙]서울시의 용왕산 본각사 수용으로 사찰 존치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장 중이던 대한민국 보물 1147호(묘법연화경 권5~7)가 떠돌이 신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서울시는 본각사가 소재한 서울 양천구 용왕산 공원의 토지, 지장물 등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따라 원소유주인 대각문화원에 보상비 99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지스님이 ‘보물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사찰을 떠나면서 본각사에서 보존됐어야 할 대한민국 보물이 현재 경기도 한 사찰에 위치하게 된 것.

더 큰 문제는 문화재청, 대형 포털사이트 등 어디에서도 묘법연화경의 정확한 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온전히 보존되어야 할 보물이 보존지 등록도 되지 않은 채 서울시 관외에서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각사 원소유자인 대각문화원과 주지스님는 여전히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보물 1147호 묘법연화경
대한민국 보물 1147호 묘법연화경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소재지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물 소유주 확인, 문화재 보존 노력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물의 존재, 행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차적인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성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한민국 보물 묘법연화경의 행방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는 순간까지 서울시는 보각사와 보물과 관련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듯 그곳의 역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후속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의 이러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문의원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묘법연화경의 소유주는 ‘본각사’로 확인된 만큼 본각사를 매입한 서울시, 본각사 원소유주 대각문화원, 현재 보물을 소장 중인 주지스님 중 보존 의무자를 하루빨리 명확히 밝혀 600년 역사를 지닌 묘법연화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는데 집중해 주시 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판본 기록유산인 묘법연화경은 성종 원년(1470년)에 정희 태왕대비(세조의 왕후)가 세조의 명복을 빌기위해 판각한 왕실 판본으로, 세조~성종대 불교문화의 흥성에 대한 연구와 조선 전기의 인쇄술, 왕실불교관련 서지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그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돼 2016년 11월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됐다.

용왕산 본각사 전경
용왕산 본각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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