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 사용토록
지역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 사용토록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2.2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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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재편, 구매한도 축소 등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 발표
▲ 행정안전부

[뉴스렙]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진작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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