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발주 과정서 위법 행위 및 임의 공정 추가 등도 발견...자체 감사로는 한계
[뉴스렙]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승강장내 설치한 공기청정기 성능이 떨어질 뿐아니라 설치과정에서 불공정 입찰 및 임의설계 내역 변경 등 위법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기 성능과 설치 공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지적한뒤 해당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사 및 대처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307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역사 내에 대형 공기청정기 4698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상욱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고,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도 줄어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치된 공기청정기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고, 소비전력이 1/3이 안되는 채로 운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분리 발주해야하나 통합발주로 입찰 공고를 내, 법을 위반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 입찰이 이뤄졌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임의적인 설계 내역 변경으로 해당 업체들이 입찰받은 내역도 존재한다. 이런 공기청정기가 시민의 혈세로 납품돼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준 미달인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이미 역사 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대해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행정경험상 이런 일은 없었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통상적으로 감사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자체 감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자체 감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혈세는 가볍게 사용돼서는 안된다. 사용 과정에서 위법도 없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지하철 역사 내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련한 문제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