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지금 세무사업계에 무슨 일이?
[핫이슈] 지금 세무사업계에 무슨 일이?
  • 김백
  • 승인 2023.02.2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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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세무사회장 선거앞두고 90억원 상당의 사전금품 제공 및 고소 고발로 '야단법석'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특정인 사조직화·배후조종·영구집권체제 등 조목조목 비판

 

[뉴스렙]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년전 선거 당시 90억원 상당의 사전금품 제공에 따른 검찰 고소ㆍ고발 및 특정인 장기집권을 위한 세무사회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의 위법성 등이 폭로되면서 후보들의 ‘선거 보이콧’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년 전 제32대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상현 세무사(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는 지난 21일 배포한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또다시 핫 이슈’ 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를 자신의 사조직 집단화한 정00 전 회장의 회칙 단서 신설과 윤리위원회 장악 등을 통해 회장단 선거판을 자신의 영향권아래 도모했다"면서, "지난 2021년 6월에 치러진 제32대 회장선거는 90억원 상당의 사전 금품제공 약속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고발돼 혐의자 3명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받고있는 중"이라며 해당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원00회장 후보자는 총회 의결도 없이 1만4천여 회원에게 △코로나지원금 1인당 20만원 △실적회비 30%인하(1인당 연21만원상당) △공익재단 출연비 1인당 연4만원 면제 △한길TIS출자회원 4400명에게 출자원금 30억원 반환약속 등 9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품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 제5항에 규정된 '회원에게 200만원 이상의 금품제공 약속 행위만으로도 후보자 자격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관련 증빙자료들을 첨부해 이의제기했음에도 원00 회장은 현직 세무연수원장 이00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한뒤 집행부 쪽 선거관리위원으로 90%이상을 장악해 모든 이의제기를 기각 처리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명백히 위배했다. 따라서 해당선거는 당연히 무효이고, 현행 집행부는 즉시 사퇴하고 모든 민형사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상현 세무사(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또한 " 제15조(개표 및 감표)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출직위별 개표반은 모든 지방세무사회의 투표함을 한데 모아 혼합한 후 개표를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투표대상자수, 투표자수, 무효투표자수, 당선자수를 명확히 구분해 불공정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에도 지역별 투표함별 개표가 아닌 전국 지방세무사회 8곳의 투표함을 일괄 혼합해 동시에 개표하는 행태는 부정선거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때문에 김 세무사는 “2012년 6월 정00 전 세무사회장 주도로 개정된 회칙 독소조항과 불공정한 선거 규정의 근본적 개정없이 올해 6월에 제33대 세무사회 회장선거가 실시되면 종전과 같이 특정인의 배후조종과 영구집권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결국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 ‘보이콧’을 주장했다. 

그는 “2012. 6. 7. 정○○ 회장 재임 중 회칙 34조(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 임기) 2항 단서 조항 등을 신설해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한국세무사회가 정○○ 전 회장 사조직화 및 영구집권체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며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부실검토 승인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회칙 34조 2항은 ‘윤리위원은 이사선임 규정을 준용해 선임한다. 다만 총회에서 제청되는 위원 대상자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1/3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돼있다.

김 세무사는 이 조항과 관련 “직접 선출된 윤리위원장은 소속 윤리위원 25명 중 1명의 선임권도 없으며, 전임 회장이 선임한 윤리위원의 ‘1/3 이상’(위원 전원 선임도 가능)을 포함토록 강제하고 윤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토록 선거규정에 명시해 사실상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에 직ㆍ간접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라면서 “이같은 선관위 구성을 통해 사실상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를 좌지우지하면서 세무사회를 특정인 친정체제로 장악, 영구적인 사조직 단체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조항이 불공정한 혼탁선거를 지속되게 하는 ‘불법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현 세무사는 “회칙에도 없고,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정00 전 회장을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위촉한 것은 직무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며, 거액의 예산을 사용토록 한 것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부터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돼 거액의 예산을 사용 중이며, 2020년도에 고문료포함 장부상 1억5천만원 비용 추정’ 등의 ‘김00 감사 감사보고서 중 세무사제도개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절차적 문제점’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공정과 상식, 민주적 대표성 등을 반영한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혁신 후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현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은 모두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가타부타 반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상현 세무사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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