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진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진다
  • 김백
  • 승인 2023.02.2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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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뉴스렙]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도 890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다라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국세청 제공>

 

 

사례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4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7

 

사례5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6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 당초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임

 

사례7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요?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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