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3.02.2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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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지원주택 238호 확보, 보증금 무상 및 시세 30% 임대료 수준 지원
▲ 인천광역시청

[뉴스렙] 인천광역시는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신속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긴급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병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 없으며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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