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부 동성애 논란에 대책없는 국방부
軍 내부 동성애 논란에 대책없는 국방부
  • 김백
  • 승인 2023.03.0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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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뉴스렙] 휴가지 등 사적 공간에서 군인들간 동성애에 대해 국방부가 관대한 처분을 내린데 대해 한국교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는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이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 사이에 있었던 ‘군형법 92조6항’(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군 조직 특성상 선후임 위계 관계로 이뤄진 조직이자 공간적으로 공·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군 조직내에서 어떻게 ‘합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국방부의 빌표에 대해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회 언론회(대표 이억주목사)’는 28일 논평을 통해 “군인들에게 사적 공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영내(營內)가 아닌 영외(營外) 숙소도 사적 공간은 아니고, 휴가지에서의 모든 행동도 군인의 행동이지 민간인의 행동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군대 영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있었더라도, 요즘 스마트폰에 동성애 앱을 깔아 동성애자들끼리 연락과 연결이 용이하고, 그것이 같은 부대나 인근 부대라면 동성애 행위는 계속 이어질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내냐 사적 공간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 언론회’는 “왜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戰力) 손실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질병에 노출돼, 언제나 전투력을 갖춰야 할 병사들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며 “군대는 상명하복(上命下服) 조직이기에 겉으로는 쌍방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관에 의한 위압으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군대 영내에서 이성 간에는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도 발각시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동성간 성행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예외로 하는 사적 공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이런 예외 규정을 두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이를테면 고참병이나 상관이 후임병이나 부하에게 휴가나 외출 날짜를 맞추게 하고 이를 합의로 가장한 동성애를 요구할 경우, 그 병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모들이 자녀를 군대에 보낸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냈지, 동성애 피해자로 돌아오라고 보낸 것은 아니다”며 “이런 징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허용하면 두 개, 세 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내줘야 만족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들은 차청차규(借廳借閨, 대청을 내주면 안방까지 밀고 들어옴)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군대 내 ‘추행’, ‘성희롱’, ‘성폭력’, ‘동성 간 성관계(합의든 강제이든)’ 등을 엄격하게 징계해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병사들과 하급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군인들에게 ‘영외’ 혹은 ‘사적 공간’과 같은 어설픈 예외 규정을 둘 때, 병영 문화는 위험해지고 병사들을 동성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막아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내 불합리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국가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젊은 병사들을 동성애 공포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 자리까지 ‘평등’이니 ‘행복추구권’이라는 빌미로 국가 안보까지 무너트리려 한다. 국방부는 편향된 시각으로 동성 간 성폭력과 국가 안보를 무력화하고 조장하려는 주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군 내부 동성애 문제는 야권과 친야 성향 시민단체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군형법 92조6항’에 의거 해 군은 위법행위로 간주해 실형에 처해 왔었다.

하지만 외박이나 휴가중인 군인이나 영외거주 군 간부들이 부대 내에 비상연락망을 보고하는 지금의 군 상황에서 이번에 국방부가 언급한 군 복무자의 사적 공간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는한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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