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면 국가 중대이익 해쳐” VS “이미 목격자, 언론보도 넘쳐”
[뉴스렙]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특정일 저녁식사(5.13일) 및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6.12일) 비용을 비공개한 대통령실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대통령이 5월13일 자택 근처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결제금액, 대통령 내외가 6월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 처리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특활비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저녁식사 비용은 “국가안보 등의 중대한 이익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영화관람 비용은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각각 정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해 10월 제기했지만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활비 공개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2월10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르면 “외교, 안보에 관련해 지출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의 대통령실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특활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특활비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연맹은 대통령실이 윤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을 비공개한 점에 대해 “이미 수많은 언론과 목격자들로부터 해당일의 동선과 정황이 나왔는데도 이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또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 해석하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연맹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과거 정부와의 특활비 등 정보비공개결정 이유가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는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문제보다는 전근대적인 한국 고위공무원의 특권때문“이라며 ”따라서 이번 소송을 정파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투명성과 개방성만이 부정부패, 특권, 세금낭비를 차단할 수 있고, 투명성의 가치야 말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라며 ”서울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