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못한 유족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 고소
일상 회복 못한 유족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 고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3.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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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 21일 고 이동우 노동자 1주기 추모재 엄수




고 이동우 노동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창우이엠씨 소속 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3월 21일 크레인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산재사망 했다. 유족들은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유족이 투쟁한 최초 사안이다.

지난해 6월 16일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월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를 비롯해 최근 5년(2022년 기준)간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우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우 노동자의 사망 1주기에도 동국제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검찰은 산재사망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1월 말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빼고 이름만 대표인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업체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21일(화) 오후 5시 30분 동국제강 본사 앞(을지로입구역 페럼타워)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 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과 유가족은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16일 장세욱,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공동이름으로 올린 사과문과 유가족의 일상회복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게 조계종 사노위와 유가족의 입장이다.

사노위는 “지금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이 다 되어가도록 늦장 수사를 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월 말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2월 16일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창우이엠씨 소속 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3월 21일 크레인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산재사망 했다. 유족들은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유족이 투쟁한 최초 사안이다.

지난해 6월 16일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창우이엠씨 소속 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3월 21일 크레인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산재사망 했다. 유족들은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유족이 투쟁한 최초 사안이다.

지난해 6월 16일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월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를 비롯해 최근 5년(2022년 기준)간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우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우 노동자의 사망 1주기에도 동국제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검찰은 산재사망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1월 말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빼고 이름만 대표인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업체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21일(화) 오후 5시 30분 동국제강 본사 앞(을지로입구역 페럼타워)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 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과 유가족은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16일 장세욱,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공동이름으로 올린 사과문과 유가족의 일상회복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게 조계종 사노위와 유가족의 입장이다.

사노위는 “지금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이 다 되어가도록 늦장 수사를 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월 말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2월 16일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월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를 비롯해 최근 5년(2022년 기준)간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우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우 노동자의 사망 1주기에도 동국제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검찰은 산재사망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1월 말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빼고 이름만 대표인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업체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21일(화) 오후 5시 30분 동국제강 본사 앞(을지로입구역 페럼타워)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 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과 유가족은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창우이엠씨 소속 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3월 21일 크레인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산재사망 했다. 유족들은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유족이 투쟁한 최초 사안이다.

지난해 6월 16일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월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를 비롯해 최근 5년(2022년 기준)간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우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우 노동자의 사망 1주기에도 동국제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검찰은 산재사망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1월 말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빼고 이름만 대표인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업체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21일(화) 오후 5시 30분 동국제강 본사 앞(을지로입구역 페럼타워)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 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과 유가족은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16일 장세욱,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공동이름으로 올린 사과문과 유가족의 일상회복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게 조계종 사노위와 유가족의 입장이다.

사노위는 “지금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이 다 되어가도록 늦장 수사를 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월 말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2월 16일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16일 장세욱,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공동이름으로 올린 사과문과 유가족의 일상회복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게 조계종 사노위와 유가족의 입장이다.

사노위는 “지금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이 다 되어가도록 늦장 수사를 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월 말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2월 16일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기계정비업체 창우이엠씨 소속 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3월 21일 크레인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산재사망 했다. 유족들은 원청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유족이 투쟁한 최초 사안이다.

지난해 6월 16일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세상을 떠난 지 88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3월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고 이동우씨’를 비롯해 최근 5년(2022년 기준)간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동우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우 노동자의 사망 1주기에도 동국제강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검찰은 산재사망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1월 말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빼고 이름만 대표인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업체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21일(화) 오후 5시 30분 동국제강 본사 앞(을지로입구역 페럼타워)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 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과 유가족은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 고 이동우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 이동우 노동자 유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6월 16일 장세욱,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 공동이름으로 올린 사과문과 유가족의 일상회복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게 조계종 사노위와 유가족의 입장이다.

사노위는 “지금 유가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이 다 되어가도록 늦장 수사를 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월 말 김연극 대표이사와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 대표이사만을 입건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2월 16일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동국제강은 약속한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짜 사장 장세욱 대표를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611건의 중대재해 중 현재까지 기소 된 건은 12건 뿐이다. 때문에 검찰이 법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사노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법의 원칙과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며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일터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모든 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산재사망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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