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님 무단이탈 시 연대책임”
“외국인 스님 무단이탈 시 연대책임”
  • 박광석 기자
  • 승인 2024.07.2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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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 ‘외국인 스님 초청 사찰 주지스님 간담회’

조계종 사회부가 외국인 스님 무탄 이탈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할 방침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스님이 늘면서 조계종 사회부(부장 도심 스님) 국제팀은 25일 ‘외국인 스님 초청 절차와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이탈 문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총무원에서는 한국불교 세계화와 국제교류 정진을 위해 다양한 대외사업을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외국인 스님들 방문이 증가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수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회부 국제팀은 외국인 스님 초청 절차와 체류시 관리법, 출국 이후 조치 등 행정업무 전반을 설명했다.

국제팀은 외국인 스님들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새 지침 사항으로 “외국인 스님이 무단이탈한 경우, 초청 사찰의 주지 스님은 사법적, 행정적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5년간 외국인 스님 초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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