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로고. (사진출처=코인네스트 홈페이지) |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코인네스트의 김 모 대표를 비롯해 거래소 2곳의 대표 및 임원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가상화폐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회원을 모집해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했으며 고객 예치금을 거래소 명의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데 끌어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업계 5위의 코인네스트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입금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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