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1심 선고 중계 금지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1심 선고 중계 금지 요청
  • 신용수 기자
  • 승인 2018.04.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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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 전체 생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 변호사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것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뿐만 아니라, 사선 변호인이였던 도태우 변호사도 지난 3일,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뉴스렙=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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