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못 인정, 국가가 봉은사에 80억원 배상"
"공무원 잘못 인정, 국가가 봉은사에 80억원 배상"
  • 조현성
  • 승인 2018.04.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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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농지개혁 사업 정리 후 못 돌려받은 봉은사 땅값 80% 인정"
그림=봉은사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79억9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봉은사는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 봉은사의 부주의 내지 공평 원칙에 따라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50년경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봉은사 소유 서울 삼성동 일대 토지 2만900평을 매입했다가 240여 평(793.4㎡)을 돌려주지 않았다.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이로부터 국가가 땅을 사들여 실제 농사 지을 이에게 땅을 나눠지기 위한 법안이다.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는 조치는 지난 1968년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준한다.

공무원 백모 김모 씨는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봉은사에 돌려줘야 했던 봉은사 땅 240여 평을 봉은사가 아닌 조모 씨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 서류조작으로 백모 김모 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으려 최종 토지 소유권자였던 전모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 봉은사가 패소했다. 이후 봉은사는 공무원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스렙=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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