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천주교대구교구 유지재단 등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에서 대구MBC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MBC는 이 뉴스를 26일 오전 6시께 인터넷에도 공개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25일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예정된 채무자의 방송, 보도가 명백히 허위에 기반한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대구MBC)의 관련 보도, 방송의 내용이 채무자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하는 예외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천주교 측은 비리문건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 작성자가 대구가톨릭대와 천주교재단 재정상황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진술이 구체적이며 대구MBC기사자 문건에 언급된 비자금 의심 계좌 중 2개를 확인했다고 봤다.
법원은 "대구대교구 내 비위사실 방송 등은 교구 내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것이다. 채무자의 취재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구MBC가 천주교대구교구에 반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점, 공공의 이익된 내용만 보도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대구MBC가 예정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한다면 추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천주교대구교구 측 손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청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선 2월 7일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대표 조환길)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사장 조환길)은 천주교 대구교구 비리 문건 관련 보도에 대한 제작, 편집,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구MBC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1일 방송될 MBC PD수첩을 상대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서울서부지법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결과에 국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렙=조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