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넥센 이면 계약 논란 파헤칠 '특조위' 구성…'미신고 금액 전액 환수'
KBO, 넥센 이면 계약 논란 파헤칠 '특조위' 구성…'미신고 금액 전액 환수'
  • 김기윤
  • 승인 2018.05.2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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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사진출처=넥센 히어로즈 공식홈페이지)
넥센 히어로즈. (사진출처=넥센 히어로즈 공식홈페이지)

KBO가 지난 해 넥센 히어로즈와 NC, KT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KBO 부칙에 따라 해당 금액 6억 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해 3월, 넥센 강윤구와 NC 김한별 건과 7월 넥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해당 구단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하고 공시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넥센과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 원, KT와의 트레이드에서 5억 원 등 총 6억 원의 현금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가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이에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 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없어 계약을 무효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넥센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shinzang77@newsrep.co.kr]

[뉴스렙=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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